| 피폭 노동자, 산업재해 처리 인정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피해직원은 총 2명이 있었고, 이중 한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손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며, 자기 과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작업 도중에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반도체의 웨이퍼 표면을 조사하는 장비를 점검하던 도중, 고선량 X선에 노출되었습니다.
고선량 X선은, 100mSv가 넘어가는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피해직원은 이 고선량 X선에 피폭된 것입니다.
연간 받는 전 세계 평균의 자연방사선은 약 2.4mSv인데, 이의 약 40배가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이 약 4mSv로, 이에 비해서는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가 노출된 방사선은 약 25배였습니다.
노출시간이 10초 남짓으로 짧았지만, 손쓸 새가 없이 노출 부위인 손은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빨개졌습니다.
사고 발생 3주가 지난 뒤에는, 손가락이 검붉게 변하고,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에 제대로 피폭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7개가량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직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지만, 절단이라는 말이 쉽사리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비를 13년간 다뤄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에,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가 인터락을 해제하였거나, 안전 보호구 없이 작업했다는 주장들에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삼성전자의 인터락 관리 부실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직원들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직원은 조사와 재활 동안 필요한 보상금을 선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며, 삼성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 150여대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삼성전자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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