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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부장판사, 1년 10개월 실형 선고
작년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경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주행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300cc 오토바이는 소형 2종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나,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면허로 운전한 오토바이는 60대 여성 한명을 숨지게 하였고, 30대 여성은 상처를 입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또, 해당 운전자는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1시 10분경, 한 길에서 20대 남성 시민 한명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 머리로 시민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밀치기도 하였으며,
올해 1월 16일에는 다른 20대 남성 시민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행동과 같이, 2건의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6월 폭행 사건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될 수 있지만,
1년 10개월이라는 다소 적은 양의 형량이 부여되었다.
박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수호 기자
저작권자(c) 사이브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6/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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